노후자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세제 혜택이 가장 좋습니다. IRP는 세금 혜택 뿐만 아니라 퇴직후 개인 파산 등의 사유로 개인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퇴직연금은 압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IRP의 의미, 종류, 해지시 주의사항,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의미 및 종류
개인형 퇴직연금은 본인이 직접 또는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해 운용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절세 통장입니다. 2017년 7월부터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가입이 가능해 졌으며 IRP는 개인적립형과 퇴직금형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적립형 IRP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으로 IRP 계좌에 이체해 적립하는 통장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낼수 있으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 적립시 : 연말정산 때 연 소득이 5,5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적립액의 16.5%를 세액공제, 연소득이 5,500만원 초과시 13.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시 :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69세이하는 수령액의 5.5%, 70세~79세 이하는 수령액의 4.4%, 80세이상은 수령액의 3.3%의 세율만 부과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혹은 16.5%분리과세가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직금형 IRP
2022년 4월부터 모든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300만원 이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퇴직금 입금시 : 입금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 수령시 : 연금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 부과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중도 해지시 불이익
IRP계좌는 만기 전까지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없으며 계좌에 있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지해야 합니다.
- 개인 적립형 IRP : 일반적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총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퇴직금형 IRP :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외로 천지지면,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개인파산 등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세액공제받은 개인연금형 IRP에 퇴직금을 넣게 되면 해지시 16.5%를 뱉어냐야 하기 때문에 이직하면서 받는 퇴지금과 노후 준비용 개인적립형 IRP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계좌를 2개로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상속시 주의사항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IRP 계좌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IRP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남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높은 세율인 16.5%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중도 혹은 전액 인출하더라도 연금수령을 간주하여 낮은 세율인 3.3%~5.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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