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상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는 아무 때나 해도 되면 정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는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및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
1. 상호 변경
사업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진행되면 상속개시 후 사업을 영위할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신규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 주소 변경
사업장을 이전하여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업종변경 (사업의 종류 변경)
도매업을 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업종변경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5.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중 탈퇴, 신규 공동사업자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합니니다. 또한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합니다.
6. 복수사업장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장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7.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과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정정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및 명의 변경시 주의사항
1. 사업양수도시
사업을 양도할 경우 종전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사업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아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시 잔존재화 (재고자산, 비품, 집기류 등)에 대해서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폐업 전에 미리 정리하거나 동일 업종인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을 맺어 부가세 없이 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자는 다음해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권리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해 영업권으로 처리하고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상속
- 상속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부가세 신고도 종전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 공동계약서를 경영참여방법, 지분율, 소득분배율,탈퇴조건 등 기재하고 준비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고 인허가업종의 경우 사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부가세 신고도 종전대로 하면 됩니다.
- 소득세 신고는 단독사업자로 경영할 때와 공동사업자로 전환한 이후를 나눠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전환 이후에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시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부가세 신고도 종전대로 하면 됩니다.
- 소득세 신고는 공동사업자로 경영할 때와 단독사업자로 전환한 이후를 나눠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전환 전후로 나눠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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