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면서 차량을 구입,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업무용 차량 구입 및 차량유지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스와 장기렌트의 차이점 및 장단점
리스란 금융회사로부터 3~5년 약정기간 동안 매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장리렌트란 렌트사로부터 3~5년 약정기간 동안 매달 이용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는 것으로 금융상품은 아닙니다.
리스나 장기렌트는 약정기간이 끝난후 차량을 구매할지 혹은 반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본인이 직접 구매시 발생하는 7%정도의 취득록세와 같은 초기비용이 들지 않으며, 본인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할증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리스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사고시 보험할증이 본인에게 부담됩니다. 따라서 장기렌트보다는 월이용료가 약간 저렴합니다. 자가용자동차로 등록되기 때문에 하,허,허 번호판이 아닌 일반번호판이 달게 됩니다.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개인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렌트는 렌트사의 소유차량이기 때문에 보험을 렌트사에서 가입하며 사고났을때 보험할증도 렌트사가 부담합니다. 추후 본인이 차량구매후 보험가입시 렌트사용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렌트는 회사차량을 빌리는 것이라 하,허,호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리스와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신용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차량 구입 및 차량유지비 비용처리가능한가 ?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와 관련한 비용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차량을 구입, 리스, 장기렌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감가상각비는 5년의 내용연수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 상당액은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장기렌트의 경우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연간 비용한도 (감가상가비 포함)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 만큼 비용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위 규정은 복식부기 의무자에만 적용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 화물차의 경우 위 비용 규제를 받지 않고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구입 및 차량유지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관련비용은 부가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 차량이란 운수업(택시,버스), 자동차임대업(리스,렌트회사),운전학원업,출동서비스업,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회사에서 영업사원이 영업목적으로 승용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영업용차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법에 의해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를 말하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기량 125cc 미만 이륜자동차, 모닝등 1000cc 미만의 경차, 카니발 등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구입, 리스,렌트 차량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리스는 면세사업자라 계산서 발급을 하며, 렌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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