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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개인사업자 인테리어와 설비투자시 부가세 조기환급으로 자금부담을 덜자

by GS세무사 2023. 11. 23.

요식업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나 설비투자를 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사업 초기에 큰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기계장치나 건물 등 사업설비 취득,신설,확장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해 줌으로써 개인사업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신고기한,부가세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

개인사업자가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인테리어,기계장치 및 건물 등의 취득,신설,확장,증축으로 인해 부가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일반 신고납부기한보다 일찍 조기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건물,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증축,확장하는 경우

수출업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단,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조기환급기간의 모든 매출 매입에 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예를들어 1월 매입건에 대해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월분 매출 매입건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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