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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상가 임대업 월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3. 11. 25.

상가를 분양 또는 매입해서 임대를 시작하면 상가 임대사업자가 됩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사업자 유형별로 상가임대시 임대인의 수입금액 및 세금 (부가세)를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 월세 부가세

 

 

임대인이 상가월세 100만원에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세 및 수입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 임차인의 사업자 유형 세무처리
일반과세자 : 월세 100만원 (부가세 10%별도)로 요구시 일반과세자  - 임대인: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110만원 발행 후 10만원 매출부가세 신고납부(수입 : 100만원)
- 임차인 : 10만원 부가세환급
일반과세자 : 월세 100만원 (부가세 10%별도)로 요구시 간이과세자 - 임대인: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110만원 발행 후  10만원 매출부가세 신고납부(수입 : 100만원)
- 임차인 : 0.5% 부가세 공제
간이과세자 : 월세 100만원 (부가세 10%별도)로 요구시 일반과세자 - 임대인:  110만원의 4%인 4만4천원을 매출부가세로 신고납부(수입 : 105만6천원)
임차인 : 부가세 공제없음
간이과세자 : 월세 100만원 (부가세포함)로 요구시 간이과세자 - 임대인:  100만원의 4%인 4만원을 매출부가세로 신고납부(수입 : 96만원)
임차인 : 부가세 공제없음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및 부가세 계산구조는 아래 링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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