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 기준에 대한 세제개편안을 행전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3년 지방세 개편안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강화 및 출산가구에 대한 취득감면 내용만 있고 다주택자 취득세 관련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24년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규정이 규정이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1세대 2주택 및 다가구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주택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발표한 주택 취득세 중과 방안
문재인 정부 2020년 7/10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를 시행했습니다.(2020.08.12)
취득세율 | 유상취득 | 무상취득 (3억원이상) |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법인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3.5% |
- 다주택자 중과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내 3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8~12%의 취득세를 중과합니다.
- 무상취득 : 조정대상지역내의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무상취득 (증여)하는 경우 12%의 세율로 중과합니다.
- 일시적 2주택 :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취득으로서 일시적 2주택 기간 적용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 1세대 기준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 배우자, 취득일 현재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의 자녀 및 부모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 동거봉양 합가, 해외체류신고, 취득 후 60일 이내 세대분리 되는 경우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 주택수 산정 기준 :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합니다.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됩니다.일반분양의 경우 "계약일"을 기타 전매 등은 "잔금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주택수 산정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건물 건설업자가 신축하는 주택,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내 상속주택,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혼인전 소유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2월 21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발표한 취득세 중과완화 방안
취득세율 | 유상취득 | 무상취득 (3억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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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법인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12%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4% | 12% -> 6% | 3.5% |
발표 당시 2022년 12월 21일 부터 소급적용 할 거라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중에 있고 23년 지방세법 개편안에도 들어있지 않아서 24년부터 적용될 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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