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자동차 취득하고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기준을 2인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법 정비가 예상되며 2025년부터는 2인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면 대상여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예를들어 4인승 자동차를 5000만원에 구입하면 구입가의 7%를 취득세인 35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시 140만원의 초과분인 21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종류 | 차량 | 세제혜택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명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그 외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 경감 | |
승합자동차 | 승차증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신청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유지 사유
다자녀 가구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추징 사유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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