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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연말정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복혜택 및 집주의 동의 받아야 하나?

by GS세무사 2023. 11. 26.

건물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특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복가능 집주인동의 필요하나?

 

월세 소득공제

  • 월세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를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신용카드사용액의 경우 사용액이 총급여 25% 초과할 경우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한도,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한도,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 집주인 혹은 건물주의 별도의 동의 없이 국세청 홈텍트사이트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클릭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란 건물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5%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가 5천 5백만원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 해주고, 총급여 5천 5백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혹은 무통장 입금증 등을 회사 연말 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한가?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