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이라면 누구나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실텐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중 만 15세~34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에게만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혜택, 신청 방법 및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등 소득세 감면이란 ?
중소기업 취업자 중 만 15세~34세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고령자인 경우 3~5년간 소득세를 연 200만원 한도로 70~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대상자
구분 | 요건 | 감면기간/감면율 (감면한도) |
청년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15~34세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 차감하고 계산) | 5년간 90% 감면 (200만원 한도)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 3년간 70% 감면 (200만원 한도) |
장애인등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3년간 70% 감면 (200만원 한도) |
경력단절여성 |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것 - 결혼,임산,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대표자)나 그외 특수관계자가 아닐것 |
3년간 70% 감면 (200만원 한도) |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27조 상 다음과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구분 | 업종 |
감면대상 | 1. 농업,임업,어업,광업 2. 제조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소매업,운수업 5. 음식 및 숙박업 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연구개발업, 광고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4.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스포츠 서비스업 |
다만, 회계,세무,법무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병원,의원등), 금융 및 보험업,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신청방법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후 다음의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감면신청기간
감면은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경과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을 못하고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5년이내에 근로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초년생의 경우 연 200만원 5년간 1000만원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꼭 챙겨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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