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가오는 직장인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일정, 환급금 조회 및 연말정산 후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거나 잘못된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간소화자료를 한꺼번에 PDF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 매년 2월 28일까지 대개 회사는 회계법인 혹은 세무사를 통해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 통상 2월 급여에 환급액 혹은 추가 납부액을 반영해서 근로자에게 급여을 지급하지만 회사의 일정에 따라 3월 혹은 4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매년 3월 10일까지 회사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 기간
- 연말정산 후 누락 공제항목이 있거나 잘못된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되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일반신고]->[정기신고] 로 신고하면 됩니다.
- 다만 6월 1일부터 기한후 수정신고할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일반신고]->[기한후신고] 로 신고하면 됩니다.
연마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의 10%이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부예정일까지 일수의 0.25% 로 계산됩니다. 다만 2년내 수정신고를 할 경우 기간별로 10%~90%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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