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경우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 (둘다 근로자인경우, 한쪽만 근로자 다른 한쪽은 사업소득자인경우)의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절세팁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과 연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단, 신차구입비용, 차량리스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교 입학금, 보육비,수업료등,상품권구입비,공과금,정당기부금, 지정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받은 월세액은 제외됩니다.
- 지급수단별 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소득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이하는 300만원까지 공제, 총급여 1억 2천만원까지는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급여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혹은 급여 x 20%중 작은 금액 |
7천만원~1억 2천만원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사례별 신용카드 공제금액 계산
사례 1) 총급여 8,000만원, 신용카드사용액 4,000만원, 체크카드사용액 1,000만원인 경우
- 8,000 x 25%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3000만원만 카드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 x 15%+체크카드 사용액 1,000만원 x 30% = 600만원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 급여가 7천~1억2천 사이이기 때문에 2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2) 총급여 3,000만원, 신용카드사용액 1,000만원인 경우
- 3,000 x 25% =7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만원만 카드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x 15%= 150만원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 급여가 7천이하이기 때문에 150만원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시 절세팁 !!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후분 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제를 더 받기 위해 과소비 하는 것 보다 합리적인 소비로 지출을 줄이는게 더 현명해 보입니다.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용금액이 각각 총급여의 3%, 25%를 넘어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특별공제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이 크다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에게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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