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경우 가계부 수준의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초기에는 장부는 커녕 매입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장부를 작성하지 못했을때 가산세 없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신규사업자이거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금액만 있고 매입증빙도 없고 장부관리가 없는 경우 비용을 추정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계신고"라고 하며 추계신고에는 단순경비율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
다음중 하나를 충족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미달하면서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도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 |
농업,임업, 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6,000만원 | 3억원 |
제조업,숙박 및 음식업점,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주거용만),운수업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 | 3,600만원 | 1억 5,000만원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원 | 7,500만원 |
2.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은 70~80%이상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요건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요건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안정을 찾으면 장부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주요 경비 (재화 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에 대한 증빙을 챙기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기장 가산세까지 납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습니다.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농업,임업, 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6,000만원 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업점,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주거용만),운수업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 | 3,6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원 이상 |
2.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것 중 작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수입금액 -주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x (1-단순경비율) x 배율
*매입비용, 인건비,임차료 등 증빙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
무기장 가산세
세법은 장부기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무기장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진해서 추가해 납부해야 합니다.
무기장 가산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무기장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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