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라면 매년 4월 중순쯤에서 5월 초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라는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는 납세자별로 신고유형을 세분화해서 좀 더 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안내문에 나와 있는 신고유형을 통해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그 중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유형별 신고방법
안내문 유형 | 신고안내대상 | 기장의무 |
S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복식부기/간편장부 |
A | 외부 조정 대상자 | 복식부기 |
B | 자기 조정 대상자 | 복식부기 |
C | 복식부기 의무자 중 전년도에 추계 신고한자 | 복식부기 |
D |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준경비율 적용자 | 간편장부 |
E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자 | 간편장부 |
F |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자(납부세액 발생) | 간편장부 |
G |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자(납부세액 발생 x) | 간편장부 |
V |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 분리과세 |
사업을 시작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다가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점차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 대상자를 적용받게 됩니다. 간편장부는 장부를 가계부 작성처럼 간단하지만, 복식부기는 장부를 회계원칙에 따라 전문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해당 기준금액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농업,임업, 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주거용만),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000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
2. 복식부기 대상자 중 직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이상 일 경우 외부조정 대상자 (A유형)에 해당되어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농업,임업, 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6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주거용만),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억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1억 5,000만원 |
3.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S유형)
예외적으로 사업 첫해 월등히 높은 수입이 발생하면 그해 바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당해연도 수입금액 |
농업,임업, 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주거용만),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억 5,000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가능할까?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S유형) 및 외부조정 대상 복식부기 의무자(A유형)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F유형, G유형)과 수입금액 2천만원 주택임대사업자(V형)은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고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 그외 유형은 직접 신고가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되는 링크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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