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를 흔히들 "3.3%" 소득자라고 하는데요.
이번 글은 프리랜서분들의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리랜서란 ?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작가, 화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다단계판매,개인간병인,골프장캐디,기타자영업 등 물적시설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분들을 흔히 프리랜서라고 말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XXX )로 분류되며, 2월에 사업자현황신고의무만 있고 부가세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만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을 받을 때 3.3% 원천징수 세액을 떼고 사업주로부터 돈을 지급받게 되며, 건별로 3.3% 원천징수했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최종 산출된 세액이 3.3%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작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더 크다면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프리랜서 절세방법
1. 장부작성을 하자
사업을 시작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모두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간편장부는 흔히들 말하는 가계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수입금액이 일정수준 프리랜서의 경우 7,500만원을 넘어서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는 사업의 재산 상황 및 손익 거래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서 장부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사업초기에는 수입만 생각하지 장부 및 지출관련 증빙을 일일이 챙겨가면서 장부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의 경우 매입증빙이나 장부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높은 경비율 (단순경비율 64%)로 추정해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 규모가 커지고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 되면 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더 적은 경비율 (기준경비율 17%)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무기장 가산세도 납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3,6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가능하면 간편장부를 작성 (7,500만원 초과시 복식부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각종 증빙을 챙기자
- 사업으로 발생되는 각종 비용 (비품, 소모품비, 임대료, 관리비,통신비, 업무용 고정자산 구입비용 등)에 대한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둬야 합니다.
- 간이영수증의 건당 3만원 미만의 거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취 보관해 둡니다.
- 일시적 인건비가 발생시에는 계좌이체하고 인적사항을 보관해 둡니다.
- 경조사비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없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첩장과 같은 증빙을 모아두자.
- 차량유지비는 1500만원 한도내에서 차량운행 기록부 작성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공익목적 비영리단체나 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자
-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 본인 포함 부양가족은 인당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경로자, 장애인등 추가공제 대상인 경우 추가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활용하기 : 공제부금납입시 최대 연500만원 한도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 활용하기 : 납입액 700만원 한도로 12%~15%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20% 세액공제(100만원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세금 계산기
요즘 삼쩜삼 플랫폼 광고로 프리랜서는 모두 환급을 받는 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에 설명드린 부분을 간과하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3.3% 세금 계산기는 누구나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약서상 사업주로 부터 지급받은 용역수수료가 100만원이라면 3.3%가 원천징수 금액 (3만3천원)이 되고 96만7천원이 실수령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해 5월 다른 수입금액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며 산출된 세액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크면 추가납부를 해야하고 작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및 환급은 위에서 언급된 본인의 절세 노력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증빙을 꼼꼼히 챙겨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절세에 도움될 만한 링크도 참조해 주세요~
'세무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렌트홈 사업자 등록 및 렌트홈 계산기 알아보기 (0) | 2023.12.25 |
---|---|
통신판매업 폐업 스마트 스토어 폐업 알아보기 (0) | 2023.12.22 |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작성방법 및 세무대리인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0) | 2023.12.19 |
개인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가산세 알아보기 (0) | 2023.12.19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및 신고유형 간편장부 복식부기 대상자 한방에 알아보기 (0) |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