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종합소득세

통신판매업 폐업 스마트 스토어 폐업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3. 12. 22.

요즘 코로나 대유행 때보다 자영업이 더 어렵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번 글은 통신판매업 (스마트 스토어 포함) 등 개인사업자 분들이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폐업 신고와 함께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알아보기 스마트스토어 폐업 신고방법 및 세금
통신판매업 폐업 알아보기 스마트스토어 폐업 신고방법 및 세금

 

폐업 신고 방법

사업을 폐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능한 빨리 폐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고를 미루고 하지 않으면 보험료 부과 과되고 면허난 허가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매년 등록면허세를 불필요하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신고 기간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다음과 같이 홈택스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휴폐업 신고]를 클릭후 기본 인적사항, 폐업일자 및 폐업사유를 선택후 신청하기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폐업신고

 

아래 링크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폐업신고 바로가기!

 

 

혹은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국이나 숙박업 등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허가기관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청시에는 "통합폐업신청 여부"에 체크만 하면 별도로 허가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

폐업 신고 이후에 다음과 같은 마지막 세금신고를 해야 폐업이 마무리 됩니다.

 

1. 부가세 신고 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이내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시 남은 재고 및 고정자산은 비사업자로 사용,소비 (즉 부가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입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포괄양수도에 의한 폐업은 부가세 납부의무는 의무는 없고, 폐업사유에 "양도양수 폐업"을 선택후 폐업신고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에 직원이나 사업소득자 및 일용직 사원이 있다면 다음의 기한 내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 지급명세서 : 폐업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3.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 알리기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탈퇴신고 및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및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및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아래 링크를 통해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및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폐업신고 바로가기!!

 

4. 종합소득세 신고 

다른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5월말까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5.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