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 대유행 때보다 자영업이 더 어렵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번 글은 통신판매업 (스마트 스토어 포함) 등 개인사업자 분들이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폐업 신고와 함께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신고 방법
사업을 폐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능한 빨리 폐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고를 미루고 하지 않으면 보험료 부과 과되고 면허난 허가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매년 등록면허세를 불필요하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신고 기간마다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는 다음과 같이 홈택스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휴폐업 신고]를 클릭후 기본 인적사항, 폐업일자 및 폐업사유를 선택후 신청하기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국이나 숙박업 등 면허나 허가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허가기관에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청시에는 "통합폐업신청 여부"에 체크만 하면 별도로 허가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홈택스에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폐업 후 세금 신고
폐업 신고 이후에 다음과 같은 마지막 세금신고를 해야 폐업이 마무리 됩니다.
1. 부가세 신고 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이내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시 남은 재고 및 고정자산은 비사업자로 사용,소비 (즉 부가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입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포괄양수도에 의한 폐업은 부가세 납부의무는 의무는 없고, 폐업사유에 "양도양수 폐업"을 선택후 폐업신고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2.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에 직원이나 사업소득자 및 일용직 사원이 있다면 다음의 기한 내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 지급명세서 : 폐업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3.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 알리기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탈퇴신고 및 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및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다른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5월말까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5.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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