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기한 그리고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
부동산 매매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막고 다운계약 등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실거래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자료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절차 및 방법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신고 혹은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절차 및 방법
-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서를 작성후 시군구청에 방문접수를 합니다.
- 담당공무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확인후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법원등기소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 절차 및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을 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을 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 서명을 해야하고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하면 됩니다.
- 담당공무원이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확인후 온라인 신고필증이 발급하면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는 신고필증을 온라인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접속후 메뉴상단에 [부동산등기]-[통합전자등기]을 클릭후 [신청관리]-[전자신청서작성하기] 를 통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온라인 등기신청]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 (무신고,지연신고,허위신고)할 경우에는 직거래시 매수자,매도자 중개거래시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지연신고,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직거래시 매수자,매도자 중개거래시 중개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허위신고 요구자 및 조장,방조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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