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 및 건강보험료가 작년보다는 줄어 들었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
공시가격이란 세무당국이 과세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 발표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준시가"라고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지역건강보험료,기초연금,국민주택채권 및 기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가격 고시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2번 결정 및 고시가 됩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에 고시가 되며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있는 토지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말에 고시가 됩니다.
아파트,단독주택,빌라 등 공동주택공시가격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는 1년에 2번 결정 및 고시가 됩니다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고시가 되며,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9월말에 고시가 됩니다.
공시가격 조회방법 : 아파트
1.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 접속후 "공동주택공시가격" 클릭
2."공동주택가격 열람"화면이 열리면 [시/도]- [시/군/구]-[도로명]-[단지명]-[동호수] 선택후 열람하기를 클릭한다.
3. 기준일별 공시가격이 나타난다.
다만, 2005년 이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시가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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