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태크 수단으로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시세차익 못지않게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세금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 구조, 신고 납부 기한 및 경매 취득후 매매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넣을 수 있는 필요경비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3. 양도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양도가액은 부동산을 실제로 양도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은 실제로 산 가격을 말합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해 등기부등본에서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확인이 가능하지만, 2006년이전 거래로 매매계약서분실, 신축건물 등과 같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기준시가는 국토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x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다만,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건물분)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바닥면적 합계가 82m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할 것
(2)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내 해당 건물을 양도할 것
필요경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려면 필요경비 항목이 많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시
비용인정 :
- 취등록세, 중개수수료,소송비용,채권할인비용,매수자부담 양도세
- 경매 컨설팅 비용 및 경매 사이트 지급수수료
- 경매로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 및 세입자의 관리비, 체납처분비 대납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경매로 취득하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출한 보증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경매 권리분석에서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 밑에 있으면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을 날리게 되고 대항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경매에서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용불인정 :
- 경매로 취득한 후 명도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인도/명도시의 집행비용
- 경매로 취득후 전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사합의금 또한 필요경비
- 경매로 취득후 법적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2. 보유시
비용인정 :
- 발코니 새시, 거실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 자본적 지출
- 건물 전체 용도변경 등 대수선공사를 위한 지출비용 및 건물 취득후 즉시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하거나 신축후 양도시 철거비용
-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비용불인정 :
- 벽지 또는 장판교체비, 타일 교체비용,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보일러 수리비,옥상 방수 공사비, 변기공사비 및 타일 교체비, 보일러 및 에에컨 수리비용 등 수익적 지출
- 대출이자, 비품구입비 (오피스텔, 원룸의 TV, 에어컨,가스렌지 등)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의 옵션비용은 아파트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용(붙박이장,중문,베란다 확장,멀티에어컨)을 시공받고 지출한 비용은 모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에 한함)에 대해 보유연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구분 | 일반적인 경우 | 1세대 1주택 (2년이상거주)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 | 4% |
공제율 계산 | 2% x 보유기간 | 4% x 보유기간 + 4% x 거주기간 |
한도 | 30% | 보유기간 한도 40% 거주기간 한도 40% |
보유기간 계산은 매매의 경우 취득일~양도일까지,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양도일까지,증여는 증여등기접수일~양도일까지 입니다.
- 미등기주택,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국외주택,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단, 2022년 5월 10일~2024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 다주택자는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매년 2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주식,파생상품,신탁수익권별로 각각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세율 및 중과세율
보유기간 | 토지/건물/부동산 | 주택 및 주택입주권 | 분양권 |
1년 미만 | 50% | 70% | 70% |
1년 이상~2년 미만 | 40% | 60% | 70%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기본세율 6%~45% | 60%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대상주택 양도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가산,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2022년 5월 10일~2024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 다주택자는 한시적으로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해서 중과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 예정신고 :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 확정신고 :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최종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와 차이가 없는 경우 확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후 2개월내에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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