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알아보기
근로자의 경우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 (둘다 근로자인경우, 한쪽만 근로자 다른 한쪽은 사업소득자인경우)의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절세팁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연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단, 신차구입비용, 차량리스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교 입학금, 보육비,수업료등,상품권구입비,공과금,정당기부금, 지정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받은 월세액은 제외됩니다. 지급수단별 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신..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