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통장으로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과 개인사용 입출금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매출규모가 큰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서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 사업용계좌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합니다.농업,임업,어업,광업, 도매,소매업,부동산매매업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전기/가스/증기 및 수독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