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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발급기한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3. 12. 26.

사업을 하다보면 공급가액 1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0을 하나 빼고 잘못 발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품의 반품,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수정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발급기한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발급방법 및 발급기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발급방법 및 발급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기한

1. 공급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면 됩니다.

 

  • 판매제품의 하자로 상품의 일부가 반품(환입)되는 경우 :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비고란에 처음 발행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은후 환입된 금액만큼 (-)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 계약이 해제로 상품전체가 반품되는 경우 : 계약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발행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은후 환입된 금액만큼 (-)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 제품할인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발행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은후 증감금액만큼 (+) 또는 (-)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 당초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후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적은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2. 공급자 본인의 잘못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착오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필요적 기재 사항 (공급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 )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 당초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후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올바르게 정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해야 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예를들어 공급받는자를 A거래처가 아닌 B거래처에 발행한 경우) : 당초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후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올바르게 정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해야 합니다. 
  •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 당초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후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올바르게 정정한 세금계산서 1장발급해야 합니다.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 면세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주요 가산세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2%,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미발급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 공급자는 1%, 수취자는 0.5%의 지연발급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사업장 착오발급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가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위장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령 :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당사자가 아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령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게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세금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않은 경우 무신고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해야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세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 탈루와 같은 부정행위의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하루 0.022%씩(연 8.030%)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1. 공급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반품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이므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를 하면 되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2. 공급자 본인의 잘못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신고기한 내 발견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후 합산신고를 하면 되기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련 지연발급가산세만 있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 신고기한 이후에 발견했을 경우 부가세를 과다하게 신고 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고, 과소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관련 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7월 25일까지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공급시기가 3월 1일이면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4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를 놓쳐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 전에 수정을 했다면 지연발급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 이후에 알게 되어 수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령)가산세로 공급자는 2%를 내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사유별 발급방법 , 발급기한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산세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서 발급기한내에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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