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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셀프 신고

by GS세무사 2024. 1. 16.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은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분들이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셀프 신고방법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해외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액이 연간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 수수료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지만 (부가세 0)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업 부가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부가세 매출액 계산입니다. 해외 구매대행 매출액은 일반 소매업과 달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해외구매대행 매출액 = (1)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사이트 매출액 - (2)  타오바오,1688, 아마존 등 해외사이트 상품구매비용- (3) 배대지비용 - (4) 관세 및 경동택배비 대납액

 

(1)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사이트 매출액 : 총결제금액을 말하며, 사이트 수수료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되기 때문에 차감하지 않습니다.

 

(2) 타오바오,1688, 아마존 등 해외사이트 상품구매비용 : 카드사 홈페이지로 들어가 원화로 집계된 결제내역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달러나 위안화로만 제공한다면 카드사에 별도로 원화로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배대지 결제금액 : 배송대행지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4) 관세 및 경동택배비 대납액

 

부가세 홈택스 셀프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간이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2.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며, 세부사항 확인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저장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홈택스 기본정보 입력
홈택스 기본정보 입력

 

3. 업종선택, 면세매출, 영세율 매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 업종선택 : 소매업외 다른 업종도 하고 있으면 복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 : 면세매출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예를들어 농산물 매출, 공연티켓 매출 등 면세상품매출이 있으면 "예"를 클릭하고 없으면 "아니오"를 클릭하면 됩니다. 해외구매대행만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아니오"선택하시면 됩니다.
  •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 : 수출업, 유튜브 애드센스 외화 수입이 있는 경우 "예"를 클릭하고, 없으면 "아니오"를 클릭하면됩니다. 해외구매대행만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아니오"선택하시면 됩니다.
  • 무실적신고 :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무실적인 경우 클릭하신후 신고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4.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신고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시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신고 선택 팝업

 

5.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작성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세표준 매출세액 입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6."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매출액"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해외구매대행 매출액을 입력하시고 입력완료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매입, 경감 공제세액은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넣지 않아도 되는데 4,8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가세 납부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금액을 입력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홈택스 간편신고
간이과세자 홈택스 간편신고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정산관리]- [부가세신고내역]에 들어가서 기간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후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조회가 됩니다.

 

예를들어 쿠팡에서 조회된 신용/체크카드 발행매출,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 기타 매출액 합계액 1,117,000원 및 스스에서 131,500원 총 1,248,150 이었습니다. 그외 오픈마켓 11번가 등 다른 스토어 매출이 있다면 각각 합산을 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지난해 해외사이트 상품매입금액 1,005,728원 이었습니다. 저는 아이허브 건강보조식품을 주로 다뤄서 배대지비용, 관세 및 택배비 대납액는 없었습니다. 중국구매대행, 유럽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감안해서 해외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희 경우 부가세 매출액 (해외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액) 242,422원이었고 이 금액을 홈택스에 기타 매출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쿠팡에서 부가세 신고 매출조회 사례]

쿠팡 부가세 신고내역
쿠팡 부가세 신고내역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매출액 계산]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매출액 계산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매출액 계산

 

7.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서 제출하기
홈택스 신고서 제출하기

8. "접수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 

홈택스 신고서 접수증
홈택스 신고서 접수증

9. "신고자본인 (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체크

홈택스 신고서 접수증
홈택스 신고서 접수증

 

10. [증빙서류제출] 클릭후 부속서류 첨부후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완료입니다.

첨부서류로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해외사이트에서 구매시 신용카드결제내역, 배대지 결제내역, 관세 및 경동택배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홈택스 부속서류 제출하기
홈택스 부속서류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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