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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세 셀프 신고하기

by GS세무사 2024. 1. 6.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업자 등록후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거나 무실적이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이과세자가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란 ?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내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를 곱한1.5%~4.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율 15%~40% - 매입액의 0.5%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업종 및 지역

 

특정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의 업종이 배제업종 및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1. 배제업종

광업,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상품중개업,부동산임대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것,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자

 

2. 배제지역

백화점,할인점,중심상업지역 등 각 관할 세무서에서 정한 지역군

 

배제업종과 배제기준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및 배제기준 바로 확인하기!

 

2024.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_고시_제2023-20호).hwpx
0.63MB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1. 예정고지 

1월 1일~6월 30일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확정신고 

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부가세를 예정고지납부한 금액을 차감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 이면 납부세액이 있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 신고] 을 클릭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2. [간이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3.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장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정보가 뜨고 맞는지 확인후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4. 업종선택 : 단일업종인 경우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있고 복수업종인 경우 추가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 여부 및  영세율 매출 여부 : 예,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무실적이면 무실적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신고완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신고할 금액이 있으면 [저장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간편신고" 하시겠습니까 ? 라는 팝업이 뜨고 "예"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업종선택
업종선택

 

 

5. 매출 입력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기타 매출액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우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매출입력
매출입력

 

 

6. 매입 및 경감세액 입력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작성하기 버튼을 누른후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입력후 완료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작성하기 버튼을 누른후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및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됩니다. 조회된 거래건수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신후 맞다면 [조회결과 자동채움]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의 매출입력란에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기타 매출액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자료 입력이 완료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매입 및 경감 공제세액 입력
매입 및 경감 공제 세액 입력

 

7.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확인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납부할 세액 및 환급세액 확인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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