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업자 등록후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거나 무실적이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이과세자가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내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를 곱한1.5%~4.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율 15%~40% - 매입액의 0.5%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업종 및 지역
특정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의 업종이 배제업종 및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1. 배제업종
광업,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상품중개업,부동산임대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것,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자
2. 배제지역
백화점,할인점,중심상업지역 등 각 관할 세무서에서 정한 지역군
배제업종과 배제기준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1. 예정고지
1월 1일~6월 30일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확정신고
1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부가세를 예정고지납부한 금액을 차감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 이면 납부세액이 있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 신고] 을 클릭 합니다.
2. [간이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장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정보가 뜨고 맞는지 확인후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4. 업종선택 : 단일업종인 경우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있고 복수업종인 경우 추가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 여부 및 영세율 매출 여부 : 예,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무실적이면 무실적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신고완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신고할 금액이 있으면 [저장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간편신고" 하시겠습니까 ? 라는 팝업이 뜨고 "예"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 매출 입력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기타 매출액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우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6. 매입 및 경감세액 입력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작성하기 버튼을 누른후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입력후 완료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작성하기 버튼을 누른후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및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됩니다. 조회된 거래건수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신후 맞다면 [조회결과 자동채움]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의 매출입력란에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기타 매출액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든 자료 입력이 완료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7.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확인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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