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공급가액 10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0을 하나 빼고 잘못 발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품의 반품,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수정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발급기한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기한
1. 공급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면 됩니다.
- 판매제품의 하자로 상품의 일부가 반품(환입)되는 경우 :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비고란에 처음 발행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은후 환입된 금액만큼 (-)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 계약이 해제로 상품전체가 반품되는 경우 : 계약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발행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은후 환입된 금액만큼 (-)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 제품할인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발행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은후 증감금액만큼 (+) 또는 (-) 세금계산서를 1장을 발급하면 됩니다.
-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 당초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후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적은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2. 공급자 본인의 잘못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착오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필요적 기재 사항 (공급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 )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 당초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후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올바르게 정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해야 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예를들어 공급받는자를 A거래처가 아닌 B거래처에 발행한 경우) : 당초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후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올바르게 정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해야 합니다.
-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 당초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후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올바르게 정정한 세금계산서 1장발급해야 합니다.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 면세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주요 가산세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후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2%,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미발급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 공급자는 1%, 수취자는 0.5%의 지연발급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사업장 착오발급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가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위장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령 :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당사자가 아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령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게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세금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않은 경우 무신고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해야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세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 탈루와 같은 부정행위의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의 하루 0.022%씩(연 8.030%)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1. 공급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반품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이므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를 하면 되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2. 공급자 본인의 잘못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신고기한 내 발견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후 합산신고를 하면 되기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련 지연발급가산세만 있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 신고기한 이후에 발견했을 경우 부가세를 과다하게 신고 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하고, 과소신고를 했다면 수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관련 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7월 25일까지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공급시기가 3월 1일이면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4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를 놓쳐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 전에 수정을 했다면 지연발급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 이후에 알게 되어 수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령)가산세로 공급자는 2%를 내야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사유별 발급방법 , 발급기한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산세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서 발급기한내에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세무 >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알아보기 (0) | 2024.01.06 |
---|---|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세 셀프 신고하기 (0) | 2024.01.06 |
간이과세자 전환 후 세금 폭탄 벗어날 방법 알아보기 (0) | 2023.12.11 |
사업을 인수해 창업시 권리금 계약서 및 세금 알아보기 (0) | 2023.12.11 |
오피스텔 분양후 임대 혹은 양도시 부가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 (0) | 2023.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