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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유튜브 애드센스 일반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4. 1. 8.

유튜버, 티스토리, 워드프로세스 블로거 등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 사업자별로 부가세 신고 혹은 사업자 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유튜버, 블로거 등 프리랜서의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 및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일반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신고 방법
유튜브 애드센스 일반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신고 방법

 

유튜브 업종코드별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

 

업종코드 940306 (종목 :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태 :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 없는 1인 창작자로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부가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만 있습니다.

 

업종코드 921505 (종목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업태 : 정보통신업)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부가세 과세(영세율)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수 있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적시설투자가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반과세자를 중심으로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6월 거래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12월 거래에 대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

 

  • 외화입금증명서 :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애드센스 수입금액 (달러) : 실제 입금액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등으로 인해 애드센스 보고서에서 조회되는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애드센스 보고서상 달러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매매기준환율 : 애드센스 수입은 외화로 입금을 받고 수입이 매월 말일에 확정이 됩니다. 부가세 수입금액 (원화)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서 제공하는 "월말 매매 기준율" 자료가 필요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 환율조회 메뉴에서 "월말 매매기준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울 외국환 중개 매매기준환율 바로가기!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일반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 을 클릭합니다.

 

부가세 일반과세자 정기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1.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상호, 주소, 주민등옥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변경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이 없으면 저장후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2. 입력서식 선택 

입력서식은 사업자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주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서식은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추가 작성해야하는 서식은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유튜브의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외화획득명세서를 추가로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기타매출분,과세표준명세
  • 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기타제출서류 (영세율 제외)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기타제출서류 (영세율) : 영세율 매출명세서, 외화획득명세서

 

3. 신고내용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영세율과 기타" 입력란에 애드센스 보고서상 달러수입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 : 1)"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입력란에 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매입내역을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2) "그밖의 공제매입세액"입력란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매입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사업용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는 불러오기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닌 지출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제가능한 금액만 뽑아서 입력해야 합니다. 유튜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촬영장비 등에 사용된 지출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서류제출 (영세율) :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외화입금증명서금액을 입력합니다.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 유튜버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매입부가세만 있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없고 부가세 환급만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4.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르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부속서료 제출여부"에서 N-첨부하기를 눌러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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