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소득세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별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 구분 | 주택임대 | 상가임대 | |
| 부가세법상 사업자유형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 |
| 일반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
| 부가세 신고 납부 |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의무 | 매년 1/25일, 7/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 매년 1/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1) 사업장현황 신고서, 2) 수입금액 검토표, 3)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4) 매입처별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 사업장현황 신고서 2) 수입금액 검토표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서면 제출시 사업장현황 신고서 및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표 서식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신고]를 클릭후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서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인적사항의 변동이 있으면 새로 입력하신 후 [저장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 첨부서류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업종코드 701XXX)는 수입금액검토표 의무제출대상자이기때문에 [제출]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업종코드 701102(일반주택),701103(공동주택),701104(다가구주택),701101(고가주택),701301(전대,전전대) 입니다.
- 무실적인 경우는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검토표
- 주택소재지, 임차인정보,임대정보 (임대기간,등록임대주택충족기간, 월세수입금액, 보증금 등 수입금액 등)순으로 정보를입력한 후 [입력내용 추가]를 클릭합니다.
- 임대내역에서 간주임대료 자동계산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매입 및 적격증빙 수취내역
- 매입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입금액이 있으면 금액을 입력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저장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시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부가세법상 사업자별 부가세 신고 납부 및 주택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납부시 유의사항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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