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우편함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세 연세액의 50%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납부 (연납)시에는 미리 낸 만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쉽게 놓칠수 있는 자동차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연 2회 (매년 6월과 12월) 연세액의 50%씩을 부과하지만 1월 연납(일시납부)시에는 대략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공제액
연납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기에 따라 할인 혜택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연납 신청 납부기간 | 할인액 (공제액) |
1월 (1.16~1.31) | 연세액 x 335/366 일 x 5% (=4.6% 할인혜택) |
3월 (3.16~3.31) | 연세액 x 275/366 일 x 5% (= 3.8% 할인혜택) |
6월 (6.16~6.30) | 연세액 x 184/366 일 x 5% (=2.5% 할인혜택) |
9월 (9.16~9.30) | 2기분 세액 x 92/184 일 x 5% (=1.3% 할인혜택) |
이는 납부 기간 동안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빨리 납부하는 것이 공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0cc 신규승용차를 1월 연납하면 연세액 520,000원의 23,790원 정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도 있고 위택스를 통해 신청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매년 피할 수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 해 조금이라도 세금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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