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 수정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최종결정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40년 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는데 집값 상승기에는 시세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하락기에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 재검토라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내년도는 올해와 큰 변화없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보유세 중 하나인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관련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 아파트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대상자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 중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납부대상자입니다.
참고로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고시원과 같이 개별호실로 나뉘어져 취사시설,세탁시설, 가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생활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 (납세자의 신청에 한해)도 주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 재산세율
과세표준 | 표준세율 (공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다주택자,법인) |
특례세율 : 2021년-2023년 한시적용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
1억5천만원 초가 -3억원 이하 | 19.5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5% | 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 |
3억원 초과 - 5억 4천만원 이하 |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
5억 4천만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
주택 아파트 재산세 계산구조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 시가표준액의 경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매년 4월 30일 공시되며 공시된 가액이 없는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활용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비율로서 현재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 산출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세부담 급증에서 오는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16일부터 9/30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및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과세표준 x 0.04%-0.12% 초과누진세율)가 함께 기재되어 발송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아래 링크를 통해 재산세 자동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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