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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보유세 (재산세,종부세)

재산세 계산기 및 납부기간 재산세율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3. 11. 21.

최근 정부에서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 수정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최종결정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40년 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는데 집값 상승기에는 시세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하락기에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서민들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 재검토라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내년도는 올해와 큰 변화없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보유세 중 하나인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관련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율 납부기간 알아보기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율 납부기간 알아보기

 

주택 아파트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부대상자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 중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이며 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납부대상자입니다.

 

참고로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고시원과 같이 개별호실로 나뉘어져 취사시설,세탁시설, 가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생활숙박시설 및 주거용 오피스텔 (납세자의 신청에 한해)도 주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 재산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공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다주택자,법인)
특례세율 : 2021년-2023년 한시적용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1억5천만원 초가 -3억원 이하 19.5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5% 12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 - 5억 4천만원 이하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5억 4천만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0.4%

 

 

주택 아파트 재산세 계산구조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산출세액
  • 시가표준액의 경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매년 4월 30일 공시되며 공시된 가액이 없는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활용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비율로서 현재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 산출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세부담 급증에서 오는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16일부터 9/30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및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과세표준 x 0.04%-0.12% 초과누진세율)가 함께 기재되어 발송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아래 링크를 통해 재산세 자동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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