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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보유세 (재산세,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의미 계산방법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by GS세무사 2024. 6. 18.

 

최근  실거주 1 주택보유자 및 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종부세 폐지 혹은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의미 계산 방법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의미 계산방법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이번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의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의미  및 기준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한 부동산 (주택+토지) 즉 기준금액 이상의 고가의 1주택 이상 혹은 다주택자 및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유세로 징벌적 과세의 성격도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이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만약 5월 31일 주택을 매도했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금액이 250만원이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사례) 주택공시가격이 15억, 5억인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1,500,000원이고, 직전연도 재산세 및 종부세를 7,000,0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의 합 20억원
(-) 공제금액 (-) 9억원
공제초과금액 11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x) 60%
과세표준 6.6억원
(x) 세율 (x) 기본 누진세율 1.0%
종합부동산 세액 4,200,000원
(-) 공제할 재산세액 (-) 1,500,000원
산출세액 2,700,000원
(-) 세액공제 0
(-) 세부담 상한초과액 150% 0
납부세액 2,700,000원

 

주택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이 시가의 70%라 가정시 일반적으로 시가가 13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는 시세 17억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금액

  • 주택 :  기본 9억원 공제되며 1가구 1주택의 경우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씩 공제 혹은 한명에게 몰아서 12억원 중 공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 5억원 공제
  •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세율 

  • 주택 (7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주택자, 2주택자) 중과세율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 과세표준의 1.0%~3.0% 세율
  •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 과세표준의 0.5%~0.7% 세율

세부담상한초과액 : 세부담상한율 150% 단일화 적용

세부담상한초과액 = 해당연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직전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x 150%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문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초고가 주택소유에 대한 부자세금으로 출발했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제는 1세대 1주택자, 연금생활자, 20~30평대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까지도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고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도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게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입니다.

 

만약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한다면, 대출을 받아서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10억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대출없이 강남의 50억이상 아파트 한채만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없으므로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어 서울 집값을 더 끌어 올릴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 입장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하면 세수 부족으로 더 고민이 커질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행 종부세가 부작용이 있는 만큼 개편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전면폐지보다는 단계적으로 개편해서 수정보완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거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