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 및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보유한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금액을 고지 받게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는 차령에 따른 자동차 경감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분납을 합니다. 상반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16일에서 12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분할납부 없이 한번에 납부합니다.
현대차 신차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30%포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아반떼, 코나 등 1,600cc 급 차량은 약 29만원 정도
쏘나타 등 2000cc 차량은 약 52만원 정도
그랜저, 싼타페 등 2,500cc 차량의 경우 약 65만원 정도
그랜저 하이브리드,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 모델은 29만원 정도
엔진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차량크기와 가격과 상관없이 13만원 정도
자동차세 연납 (2024년 기준)
자동차세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일시에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6일~31일 사이에 일시 납부시 4.57%
3월 16일~31일 사이에 일시 납부시 3.76%
6월 16일~31일 사이에 일시 납부시 2.52%
9월 16일~31일 사이에 일시 납부시 1.26%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소유)]에서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개편
현재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엔진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과세기준을 "가격"기준으로 부과해햐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현재를 부과기준을 유지해야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추후 자동차세 개편이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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