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강연료, 원고료, 상금,위약금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례를 통해 급여소득자가 부동산 위약금으로 인해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타소득 종류, 계산 방법 및 신고 납부 방법
1.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인적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입, 상표권/영업권/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 상금,복권당첨금,위약금,사례금,종교인소득,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연금으로 하지않고 해지하여 받은 일시금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기타소득 계산 방법
기타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됩니다.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60% 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며 기타소득의 22% 를 원천징수후 지급합니다.
직장인이 블로그 부수입으로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 차감한 40만원이 되며 22% 원천징수 후 91만 2천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세 = [100만원 -100만원 x 60%] x 22% = 88,000원
다만, 로또 당첨금의 경우 3억원 초과하는 경우 33%의 원천징수를 하며,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연금으로 하지않고 해지하여 받은 일시금은 16.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기타소득 신고납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고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복권당첨금, 연금 계좌에서 연금외로 수령한 연금납입액,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사례. 직장인이 부동산 매매해약으로 인한 해약금 20,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구분 | 급여 (근로소득) |
부동산 매매 해약금 (기타소득) |
종합소득 |
총수입금액 | 100,000,000 | 20,000,000 | 120,000,000 |
필요경비 및 근로소득공제 (1) | 14,750,000 | 0 | 14,750,000 |
소득금액 | 85,250,000 | 20,000,000 | 105,250,000 |
소득공제 (2) | 9,000,000 | ||
세율 (3) | 35% | ||
산출세액 | 18,787,500 | ||
세액공제 | 2,870,000 | ||
결정세액 | 15,917,500 |
1. 필요경비 및 근로소득공제
- 부동산 매매 해약금의 필요경비는 "0" 입니다.
- 급여의 근로소득공제는 다음 표에 따라 산출되며 14,750,000원이 됩니다.
2.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본인 1,500,000원 + 부양가족 3명 x 1,500,000 + 경로자우대 1,000,000 + 한부모가족 1,000,000= 8,00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1,000,000원
소득공제 합계 9,000,000원
3. 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 500,000원
- 자녀세액공제 300,000원 (7세이상 인당 15만원)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120,000원 (=1,000,000원 x 12%)
- 의료비세액공제 1,050,000원 (총급여의 3% 초과분의 15% 즉 [10,000,000-10,000,000 x 3%]x 15%)
- 교육비세액공제 900,000원 (지출액의 15% 즉 6,000,000 x 15%)
세액공제 합계 2,8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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