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 근로소득자가 급여 외 사업소득 등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례를 통해 근로소득자가 급여 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 복수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례. 직장인이 급여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구분 | 급여 (근로소득) |
연구개발소득 (사업소득) |
종합소득 |
총수입금액 | 5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
필요경비 및 근로소득공제 (1) | 12,250,000 | 70,000,000 | 82,250,000 |
소득금액 | 37,750,000 | 30,000,000 | 67,750,000 |
소득공제 (2) | 4,500,000 | ||
세율 | 24% | ||
산출세액 | 9,960,000 | ||
세액공제 (3) | 1,830,000 | ||
결정세액 | 8130,000 | ||
기납부세액 | 5,925,000 | ||
납부할 세액 | 2,205,000 |
기타소득인 원고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3,000,000원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율이 22%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보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필요경비 및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70,000,000원입니다.
- 급여의 근로소득공제는 다음 표에 따라 산출되며 12,250,000원이 됩니다.
2.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본인 1,500,000원 + 부양가족 2명 x 1,500,000 = 4,500,000원
소득공제 합계 9,000,000원
3. 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 660,000원
- 자녀세액공제 150,000원 (7세이상 인당 15만원)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120,000원 (=1,000,000원 x 12%)
- 교육비세액공제 900,000원 (지출액의 15% 즉 6,000,000 x 15%)
세액공제 합계 1,8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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