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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한방에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4. 2. 8.

프리랜서는 세법에서는 인적용역사업자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 없이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으로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매년 5월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종합 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란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원강사,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작가, 직업운동선수, 프로그래머, 번역가, 아나운서,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방과후강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서 등이 프리랜서에 포함되며, 업종코드는 940XXX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고정적인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지만, 프리랜서는 고정 사업장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세법에서도 사업장이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제공을 하는 프리랜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 (원천징수의무자)가 3.3%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3.3%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후 납부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은 일반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실제비용)"과 "추계에 의해 신고(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 통신비 외에는 사업과 관련한 발생한 실제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대부분 추계에 의해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며, 세법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해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대략 60~80%, 기준경비율은 15~20%의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 추계신고시에는 단순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분에 한합니다. 

  •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프리랜서로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신규사업자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계속사업자

 

사례를 통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절세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가 업종코드 기타자영업 (940909)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올해 수입금액이 6,000만원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장부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분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인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별 (장부에 의한 신고 방법, 추계-단순경비율,추계-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방법) 사업소득금액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실제 경비인 주요경비(임차료,매입비용,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비 및 통신비로 1,0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일반 64.1%(4,000만원까지), 단순경비율 초과 49.7%(4,000만원 초과분), 기준경비율 17.0%

 

1. 장부에 의해 신고시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 경비 = 6,000만원 - 1,000만원 = 5,000만원

 

2. 추계 단순경비율 적용시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6,000만원 - (4,000만원 x 64.1%+2,000 x 49.7%) =2,442만원

 

3. 추계 기준경비율 적용시 사업소득금액 계산 : 1) 과 2) 중 적은 금액인 4,980만원

1) 수입금액 - 주요경비 (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 등 증빙이 있는 경우)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6,000만원-0원-(6,000만원 x 17%) = 4,980만원

2) (수입금액 - 수입금액 x단순경비율) x 배율 2.8배 = 2,442만원 x 2.8 = 6,837만원

 

소득금액이 가장 작게 나온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추가로...장부에 의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즉 추계신고시에는 가산세대상인지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가산세 대상이라면 가산세 효과까지 넣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에 유리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부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사례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 소규모사업자라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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