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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등록 방법 및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by GS세무사 2023. 12. 5.

연말정산시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셔햐 합니다. 아무래도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원이고 장애인, 70세이상 경로자,부녀자,한부모의 경우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및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항목인 부양가족 공제기준, 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등록방법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등록방법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부양가족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기본공제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본인 없음 없음 없음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없음 - 연소득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대상인 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포함됩니다.
- 다만,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일용직 소득은 제외 됩니다.
없음
직계존속 만60세이상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직계비속 만20세이하 없음
장애인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없음 없음
형제자매 만60세이상/만20세이하 주민동록상 동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없음 주민동록상 동거
위탁아동 없음 없음

 

추가공제 :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은 추가로 인당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는 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는 추가로 100만원 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록방법 - 국세청 홈택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탭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공제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공제 등록방법

 

2. 자료제공(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신용카드,아이핀,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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