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셔햐 합니다. 아무래도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원이고 장애인, 70세이상 경로자,부녀자,한부모의 경우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및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항목인 부양가족 공제기준, 등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기본공제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없음 | - 연소득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대상인 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포함됩니다. - 다만,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일용직 소득은 제외 됩니다. |
없음 |
직계존속 | 만60세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 |
직계비속 | 만20세이하 | 없음 | |
장애인직계비속의 장애인배우자 | 없음 | 없음 | |
형제자매 | 만60세이상/만20세이하 | 주민동록상 동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없음 | 주민동록상 동거 | |
위탁아동 | 없음 | 없음 |
추가공제 :
-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은 추가로 인당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는 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는 추가로 100만원 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분은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록방법 - 국세청 홈택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손쉽게 부양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탭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를 클릭합니다.
2. 자료제공(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신용카드,아이핀,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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