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라면 정규직, 일용직 혹은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고 한달간의 원천징수한 세액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기위해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출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신고해야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을 원천징수일 다음달 (반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합니다.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라 하고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인원수 및 총지급액, 원천세 내역을 포함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저소득근로자의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보험, 근로장려금 등 복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분들은 직원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다음과 같이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년에 2회)
2.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봉사료: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1년에 1회)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1년에 1회)
예외 :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1.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하면 미납세액의 3% 및 이자상당액 (미납세액 x 2.2/10,000 x 경과일수)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다만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2.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원천징수 내용이 담긴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 각각 1%와 0.25% (기간 경과후 3개월 내 제출시에는 각각 0.5%, 0.125%)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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