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지급 명세서를 원천징수를 신고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이지급 명세서가 무엇인지, 제출기한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
사업주는 일용직근로자, 상용직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가령, 프리랜서)의 형태로 직원을 고용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일용직근로자, 상용직근로자) 및 사업소득(인적용영사업자)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소득세 등 지급내용을 세법에 정해놓은 서식에 기재해서 제출하는 과세자료가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제출된 간이명세자료를 통해 정부는 근로장려금, 각종 복지급여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현재는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지만 2024년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미제출할 경우 : 미제출금액의 0.25%의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지연제출할 경우 :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내 제출시 0.125%의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할 경우 혹은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분명 제출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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