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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원천세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및 신고 늦었을때 안했을때 알아야 할 사항

by GS세무사 2023. 11. 15.

매달 10일 사업주가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에게 급여등을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 및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

 

원천세란 ?

 

원천세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세로, 사업주는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에게 급여 등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는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일반 사업자는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지급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년에 두번 (1-6월 소득 : 7월 10일까지, 7-12월 소득 :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무신고 혹은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원천세를 미납 혹은 과소납부시에는 미납세액의 3%에 1일마다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2.2/1000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납 경과일수가 늘어난다면 가산세도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수정신고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