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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원천세

원천징수 신고 납부 기한 및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제출기한

by GS세무사 2023. 12. 18.

원천징수란 소득자 본인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사업자 등)가 소득자로부터 미리 세금을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 알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실제로 수령하는 "세후"급여 (세금을 떼고 받는 급여) 가 근로계약서 혹은 용역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위 "세전" 급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총금액에 대해 신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지급명세서")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번 글은 원천징수 소득별 세율, 신고 납부 기한 및 신고방법, 지급명세세 제출 대상 및 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제출기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신고기한 신고방법

 

소득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및 세액비교

원천징수 되는 세율은 소득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 : 급여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정해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사업소득 : 지급액의 3.3% (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소득 : 지급액의 8.8% (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합니다.

일용소득 : 지급액의 1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97% (지방세포함)를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반기납을 신청했다면 6개월에 한번(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어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원천세 신고]-[일반신고]-[정기신고]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는 일한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총인원수와 금액만 신고하는 것이고, 지급명세서는 인건비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즉 매월제출의무를 2024년 시행에서 2026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이자,배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를 클릭합니다.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근로,퇴직소득,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에서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신고방법

 

원천세 신고납부를 안했을때 혹은 늦게 신고했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링크도 함께 공유드립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및 신고 늦었을때 안했을때 알아야 할 사항

매달 10일 사업주가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에게 급여등을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 및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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