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세금이며,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증여재산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은 일반적으로 현금,토지,건물, 주택, 상장주식,비상장주식, 금융상품 등이 있으며 가능하면 시세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산, 증여후 미래 수익이 발생하고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는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주식 혹은 펀드 증여시 유리한 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식 및 펀드 증여에 유리한 시점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2천만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증여할 수도 있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일시적으로 손실이 많이 난 주식 혹은 펀드를 증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투자한 주식이 손실이 나서 매도하는 것보다 저평가된 주가를 기준으로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줄일수 있고 미래 가치가 상승하면 자녀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식 및 펀드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 평가방법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가액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증여를 하면 손실난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증여후 주가가 회복하면 평가차익은 자녀에게 온전히 귀속이 됩니다.
다만, 펀드를 증여하는 경우는 상장주식과 달리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내입니다.
주식 증여시 필요서류
주식 증여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녀 공인인증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자녀 주식잔고증명서, 증여주식 4개월간 평균주가, 증여계약서
참고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증권사에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 자녀 기본증명서, 3개월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공개),부모의 신분증/휴대폰/은행 또는 증권계좌
주식 증여시 장점
1. 증여취소가능
만약 주가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증여 후 2개월간 주가가 급격히 회복한다면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는 증여취소가 되지 않지만, 주식증여는 법정신고기한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최초 증여와 반환 거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취득세 면제
부동산 증여시에는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양도세 절세
해외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후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의 22%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른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증여시점의 높은 주가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 주식 매도시 양도세를 많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 주식도 부동산, 입주권,분양권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증여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시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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