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하는데 필요한 혼수를 해 준다든지, 결혼해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유학간 자녀에게 생활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등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상 생활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증여행위가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당사자의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내는 것을 사회적 관행으로 보아 축의금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결혼당사자인 자녀가 겨져간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줬다고 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액의 축의금으로 추후 부동산구입자금 등을 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수의 경우 냉장고,청소기, TV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차량 등 호화, 사치용품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유학중인 자녀에게 송금한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일반적으로 부양의무로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 혹은 친척이 생활비를 주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부모님이 지원하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증여세과 부과되지않습니다. 교육비와 생활비를 아껴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투자했다면 증여에 해당됩니다.
세뱃돈은 증여에 해당될까?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으로부터 받은 세뱃돈도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년내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을부터 받은 금액이 10년내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초과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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