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수익자로 해서 부모가 보험상품에 가입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없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면 자립하는데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금전, 부동산 증여와 보험을 통한 증여의 차이점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한 날을 증여시점으로 봅니다. 자녀의 통장에 돈을 이체하거나 자녀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한 시점이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증여후 발생한 임대수익이나 이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증여와 과세 시점이 다릅니다.
보험료를 부모가 대신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가입한 납입금액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일 또는 보험 만기시점에 수령하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세법에서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수익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 혹은 만기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들어 보험료 납부를 부모가 하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자녀라 하더라도 보금수령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보험계약 전에 부모가 현금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자녀가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 납부를 한 경우에는 현금증여시점에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이후 보험금 수령시 보험금에서 현금증여분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보험사등 금융기관은 보험상품 만기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보험금 지급내용 및 명의변경 내용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명보험 계약을 통한 절세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보험사고가 발생할 객체가 되는자),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증여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세금없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어머니가 피보험자를 아버지로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자녀로 한후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아버지 사망시 보험료 납입은 어머니, 보험금 수령은 자녀가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 및 납부를 하고 피보험자로 아버지를 하고 보험수익자를 자녀이름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사망으로 인해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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