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분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선택할지 혼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에서 온라인 판매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준비과정에 발생하는 임차료, 비품 등 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허가등록증(인허가사업인 경우), 신분증, 동업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동업인 경우)
통신판매업,유튜버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자증록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만 제출만 하면 됩니다.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혹시라도 임대인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임대차 정보 제공요청을 하면 내가 빌린 건물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지, 문제가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혹은 일반과세자 선택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고 부가세가 납부세액도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마트스토어 등 통신판매업, 음식점, 커피숍, 미용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많이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연간 공급대가(매출액 +부가가치세)가 1억 800만원 이상인 경우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를 받은 사업자
- 도매업, 변호사 등 전문직, 제조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했을 때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 800만원을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사업을 시작해 2월간 매출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은 3,000만원/2 x 12=1억 8천만원으로 1억 8백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시점은 그 다음해 7월 1일부터 입니다.
사업자등록 기한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매출이 5,000만원, 매입이 3,000만원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입 3,000만원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해 매출 5,000만원에 대한 부가세 50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둘러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 과세기간은 1월1일~6월 30일까지 이기 때문에 과세기간 종료후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일반과세자이고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영수증,무통자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청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기 과세기간 1월1일부터 6월30일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2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거래사실확인통지서를 받은 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액을 제출하면 해당거래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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