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페, 미용실, 쇼핑몰 등을 창업을 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일궈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정도 매출이나 고객이 확보된 사업장을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인수시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 부가세 및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권리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비과세 되는 포괄적 양수도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고, 부가세 10%를 주고 받고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어서 추후 부가세 처리 문제로 양도인과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양도인(기존 임차인)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납부세액이 적고 양수인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액이 적으므로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이 안된 상태로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대표자인 나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양도인(기존 임차인)은 폐업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폐업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원천징수 (기타소득)
권리금은 양도인(기존 임차인)에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양수인은 원천징수 8.8%를 차감후 입금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금 사례를 통한 세금신고
예를들어 권리금 1000만원에 음식점 사업을 인수했다면 부가세 10% 및 원천세 8.8% 고려해 다음과 같이 총지급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권리금 10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5년동안 정액으로 나눠 매년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금액 1000만원 x 8.8% =88만원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양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 부가세 1000만원 x 10% = 100만원는 매입부가세로 추후 부가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지급금액 =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원천세 88만원 = 10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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