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 충족이 안되더라도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최대한 반영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주기하는 게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의료비 공제 대상, 공제한도 및 절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단, 난임시술에 사용된 비용은 3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의료비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가족,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그외 부양자 :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본인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배우자 난임치료비로 500만원, 장애인 부모님 의료비로 300만원, 자녀 의료비 80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금액 = 배우자 난임치료비 500만원 + 장애인 부모님 300만원 + 자녀의료비 700만원 - 총급여 5000 x 3%=1,350만원
세액공제금액 = 배우자 난임치료비 500만원 x 30% + 그외 의료비 (1,350만원-500만원) x 15% =277.5만원
의료비 공제대상 항목
-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간 부양가족이라면 그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동생이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제가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실손보험처리된 제외한 실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용만 공제대상입니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입니다.다만, 성형수술비, 간병비,제대혈 보관비,진단서 발급비,외국의료기관 지출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교정이나 미백, 임플란트, 탈모치료,여드름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의약품 및 한약 구입비는 공제대상이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종합감기약,진통제 등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시력보정용 안경 및 렌즈구입비도 공제 대상이며 아이들 시력교정용 드림렌즈도 포함됩니다. 다만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 및 임차비
- 보청기 구입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은 2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요양원 요양비용)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를 통한 절세방법
맞벌이 부부 (양쪽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의 3%이상 사용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급여가 낮은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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