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가능하면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비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차입금 이자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 한도 :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 상환방식 | 소득공제한도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
기타 | 500만원 | |
10년~15년 미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 대상 : 매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혹은 1주택이하 세대주이어야 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 차입금만 인정합니다.
- 필요서류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개별 혹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3년 7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4년 1월부터 주택 기준시가가 6억으로 , 공제한도도 연6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 한도 : 4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한 금액)내에서 전세차입 원금과 이자상환액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매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수도권 전용 85m2이하 (비수도권은 100m2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만 해당되며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을 했을 때는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이자율은 1.8%이상으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1개월이내의 차입금 이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금융기관 대출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개인으로부터 차입시 임대차계약증명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사본, 계좌이체 혹은 무통장 입금증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한도 : 240만원 한도내에서 청약통장에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한가구 내에서 거주하는 배우자,자녀, 부모님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필요서류 :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무주택확인서
- 23년 7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4년 1월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별도로 포스팅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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