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카페를 운영하다가 매출이 급감해 국세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게 유리한지 알아보고 불리하다면 간이과세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직전연도 환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 되면 그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이전에 일반과세일때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취득 및 재고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게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잔존 고정자산 및 재고에 대해 부가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중 5%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일때 공제받았던 고정자산 취득 및 재고에 대한 부가세 중 95%는 토해내야 하며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 | 계산 |
재고품 | 재고품의 부가세 x 10/110 x 95% |
건물 또는 구축물 | 공제받은 부가세 x (1-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0/110 x 95%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공제받은 부가세 x (1-2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0/110 x 9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공제받은 날이 속하는 부가세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마지막 과세기간까지의 수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제도
국세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통보를 받은 후 공제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라고 고지받으면 매출감소로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겨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제도"를 통해 일반과세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고정자산취득 및 재고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예정인 일반과세자가 그해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율도 낮고 부가세 신고납부 횟수도 적으며, 연 환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매입이 더 많은 경우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절세에 유리한 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면 향후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함께 고려해서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세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년도 매출 및 매입내역을 가지고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세 세액비교 모의계산을 직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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