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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양도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 완화 및 금투세

by GS세무사 2023. 12. 20.

 최근 정부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 기준 상향을 검토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가 세수부족과 부자감세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규제를 풀어 주식시장 안정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현행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 정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 계획 및 금투세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 완화 금투세 유예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금투세 유예

 

 

 

현행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

투자자가 연말기준 주식 종목당 시가 10억원이상을 보유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이상, 코스닥 2%이상,코넥스4%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일반 소액투자자와는 달리 양도차익의 최소 20% (3억이하시 20%, 3억원 초과시 25%)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 계획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 이상"에서 "30억 혹은 50억 이상"으로 상향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주식양도세 기준이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규모에 맞지않아 연말 양도세 회피 매물 출회를 유도해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고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주주 요건 완화를 통해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10억원 요건 완화시 세수부족 뿐만 아니라 주식부자, 거액자산가의 세금을 줄여서 펑크난 세수를 유리지갑인 근로자들로부터 메꾸려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1월부터 현행 대주주의 차익실현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대주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20% (3억초과시 25%)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향후 5년간 손실액을 이월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들의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