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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양도세

양도세 중과 및 중과 유예 기간 그리고 중과 폐지

by GS세무사 2023. 12. 10.

부동산 시장이 활황인 문재인 정부시절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했지만 최근 현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와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제정책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여부는 두과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오늘은 양도세 중과세율 및 2024년 이후 예상되는 중과폐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중과 유예 폐지
양도세 중과 유예 배제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구분 현행 (2021년 6월 이후 양도) * 개선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중과세 영구폐지
3주택자 기본세율 + 30%p 중과세 영구폐지

 

* 한시적 중과유예

2022년 5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추가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6%~45%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주택을 양도시에 기본세율 6%~45% 에 더해 20%p (2주택자), 30%p(3주택자)의 중과세율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5년이상 보유시)도 배제되었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구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70%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45%
  1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60% 1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기본세율 (6%~45%)
주택·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70%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45%
  1~2년 보유후 양도시 60% 1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기본세율 (6%~45%)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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