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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양도세

다주택자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세금 차이점과 양도세 신고 및 계산기

by GS세무사 2023. 12. 10.

오늘은 부부간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치열한 의견대립이 이어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부부가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어느 쪽이 세금이 더 적을지 알아보고 양도세 계산 및 신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세금 양도세 신고 계산기
다주택자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세금 양도세 신고 및 계산기

 

위자료에 대한 세금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 주는 유책배우자가 주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상 증여세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혼으로 인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고 새로운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이 최초 취득시 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고 나중에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제 3자에게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같이 일궈낸 재산을 나눈다는 의미로 명의만 내것으로 바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제3자에게 팔때, 취득시기를 재산분할 전 최초 취득일로 보고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해 재산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령 이혼판결에 의해 A씨와 유책배우자 B씨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A씨가 다주택자인 B씨로부터 위자료로 아파트 1채를 위자료로 받을 경우 B씨는 다주택자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인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 1채를 재산분할로 넘겨준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B씨는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A씨의 경우 1주택자라면 재산분할전 최초취득일 기준으로 거주 및 보유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제 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세금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 납부

 

예정신고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가령, 아파트를 5월 10일에 위자료로 넘겨준 경우 7월 31일까지 양도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신고

1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1건만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로 양도세 신고납부의무가 끝나지만 한해동안 2회 이상 양도했다면 그 다음해 5월까지 직년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납부기한까지 1회, 나머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금액만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가능한 금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분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양도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모의계산을 통해 양도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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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링크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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