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를 퇴사하는 청년 창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창업자금이 부족하여 정부에서 각종 청년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의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란 ?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5억원을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5억 이상 증여시 50억을 한도(10명 이상 신규고용시 100억원 한도)로 저율 증여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증여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증여세 납부 = (증여 과세가액 -5억) x 10%
종전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중고자산 매입해서 동종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중고자산 매입비율이 30%이하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억을 증여시 단순현금 증여와 창업자금 증여시 증여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순 현금 증여시 증여세 = (10억 - 5천만원) x 30%-6천만원 = 2억 2천500만원
창업자금 증여세 = (10억-5억) x 10% = 5천만원
창엄자금 증여시 증여세를 1억7천5백만원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
- 증여자인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수증자인 자녀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인 현금 및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만 가능합니다.
- 증여를 받은 후 2년내 창업을 해야하고 증여받은 자산을 4년이 되는 날까지 목적에 맞게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이내 매년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을 10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0명이상 고용시에는 '신규고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업종
광업,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물류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업, 오락장과 같은 사행사업, 부동산임대업, 카페, 도소매업은 제외 업종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유의할 사항
- 창업자금 증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4년내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창업후 10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에 가산해 가산세가 추징되니 주의가 필요가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자금을 대출상환에 사용하거나 다른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다른업종을 추가하는데 사용하면 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증여와 창업자금 증여를 함께 받으면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10년 이내의 일반증여는 일반증여대로 따로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과세특례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이용해 증여한 경우에는 10년 기간에 상관없이 증여한 금액 전부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창업자금을 통해 부모의 재산증식보다는 자식의 재산이 늘어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세 절세와 창업자금 마련에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도 엄격하므로 사업 시작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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